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7조 (수소법원의 사전 준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영상재판 도중의 장애 발생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당사자, 증인등의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증인등과 협의하여 기일 당일의 연락 및 문서제시 방법을 협의하고 이에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기일 지연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증인등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예상 대기시간을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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