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7조 (수소법원의 사전 준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영상재판 도중의 장애 발생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당사자, 증인등의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증인등과 협의하여 기일 당일의 연락 및 문서제시 방법을 협의하고 이에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기일 지연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증인등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예상 대기시간을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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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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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