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6조 (녹음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재판을 마친 후의 녹음물 보관에 관하여는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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