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8조 (촉탁서 송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등은 영상재판의 협조를 요청하는 촉탁서[전산양식 A1822]를 작성하여 출석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27조제3항에 따라 출석법원이 변경되는 경우 종전 출석법원에 촉탁취소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영상재판 촉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영상재판 일정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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