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9조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신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인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 또는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의 협조를 받아 이를 대행한다.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신문 절차에서 이용하는 전산양식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의견조회서: [전산양식 B2461]2. 촉탁서: [전산양식 B2467]3.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 대한 업무협조요청서: [전산양식 B2468]4. 소환장: [전산양식 B2466], [전산양식 B2466-1], [전산양식 B2466-2]5. 영상재판 안내문: [전산양식 B246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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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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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