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9조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신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 또는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의 협조를 받아 이를 대행한다.
②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신문 절차에서 이용하는 전산양식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의견조회서: [전산양식 B2461]2. 촉탁서: [전산양식 B2467]3.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 대한 업무협조요청서: [전산양식 B2468]4. 소환장: [전산양식 B2466], [전산양식 B2466-1], [전산양식 B2466-2]5. 영상재판 안내문: [전산양식 B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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