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1조 (서류 작성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서서 등과 같이 증인등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전자우편으로 양식을 전송하거나 그 양식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②증인등에 대하여 전항 기재 서류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5조제2항에 따라 전자제출 하도록 안내하되, 부득이 발생한 서류 송부비용은 일당이나 감정료 등과 함께 지급한다.
③「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정조항 서면의 작성은 영상기일에서 당사자들이 해당 조정조항에 기한 조정의 성립을 확인하는 장면을 녹화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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