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공포일 2023-01-09 · 시행일 2023-01-16 · 소관 대법원 · 총 44조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3-01-09 · 시행 2023-01-16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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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상신문 의견조회제11조 영상재판의 통지제12조 영상기일의 취소제13조 재판부의 참여 방식제14조 수소법원의 사전 준비사항제15조 인적사항 확인제16조 기일통지 등제17조 수소법원의 사전 준비사항제18조 영상기일에서의 문서 송달제19조 문서 등 제시ㆍ제출 방법제2조 정의제20조 선서제21조 서류 작성 및 송부제22조 일당 등의 계산 및 지급제23조 주요사항의 요지 고지제24조 최종진술 기회 부여제25조 조서 작성제26조 녹음물의 처리제27조 출석장소의 지정제28조 촉탁서 송부 등제29조 업무협조의 요청제3조 영상재판 활용을 위한 조치제30조 기일통지 등제31조 기일통지 등제32조 출석법원의 사전준비사항제33조 선서제34조 서류 송부제35조 여비 등의 계산제36조 준용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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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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