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4조 (영상재판담당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은 영상재판 사건의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할 직원(이하 "영상재판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사무분담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영상재판담당자는 아래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소속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상재판 실시 방법 안내 및 영상재판 실시 지원2.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실시되는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재판의 지원3. 그 밖에 영상재판 지원을 위해 소속법원에서 부여받은 업무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영상재판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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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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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