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4조 (영상재판담당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은 영상재판 사건의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할 직원(이하 "영상재판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사무분담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상재판담당자는 아래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소속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상재판 실시 방법 안내 및 영상재판 실시 지원2.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실시되는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재판의 지원3. 그 밖에 영상재판 지원을 위해 소속법원에서 부여받은 업무
③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영상재판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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