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4조 (영상재판담당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은 영상재판 사건의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할 직원(이하 "영상재판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사무분담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상재판담당자는 아래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소속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상재판 실시 방법 안내 및 영상재판 실시 지원2.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실시되는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재판의 지원3. 그 밖에 영상재판 지원을 위해 소속법원에서 부여받은 업무
③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영상재판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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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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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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