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40조 (영상공판준비기일)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영상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들으면서 피고인의 공판준비기일 출석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영상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는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당해 영상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거나 그 심리를 중단한 후 다음 기일을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다음 기일을 영상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할 수 있다.
영상공판준비기일을 법정에서 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 중계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개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상공판준비기일에서 이용하는 전산양식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의견조회서: [전산양식 B2460], [전산양식 B2460-1]2. 영상공판준비기일 결정: [전산양식 B2462], [전산양식 B2462-1], [전산양식 B2462-2]3.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 대한 업무협조요청서: [전산양식 B2468]4. 기일통지서: [전산양식 B2463]
영상공판준비기일 조서 기재 예시는 별지 2의 예시 나. 내지 라.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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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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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