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40조 (영상공판준비기일)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영상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들으면서 피고인의 공판준비기일 출석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영상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들으면서 피고인의 공판준비기일 출석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영상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는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당해 영상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거나 그 심리를 중단한 후 다음 기일을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다음 기일을 영상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영상공판준비기일을 법정에서 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 중계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개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상공판준비기일에서 이용하는 전산양식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의견조회서: [전산양식 B2460], [전산양식 B2460-1]2. 영상공판준비기일 결정: [전산양식 B2462], [전산양식 B2462-1], [전산양식 B2462-2]3.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 대한 업무협조요청서: [전산양식 B2468]4. 기일통지서: [전산양식 B2463]
⑤영상공판준비기일 조서 기재 예시는 별지 2의 예시 나. 내지 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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