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0조 (기일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시설을 통한 영상기일 통지 및 영상신문 출석요구에는 출석법원과 호실 등 실제 출석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중계시설을 통한 영상기일 통지서 및 영상신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경우 영상재판 안내문을 함께 송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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