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0조 (기일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기일 통지 및 영상신문 출석요구에는 출석법원과 호실 등 실제 출석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기일 통지서 및 영상신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경우 영상재판 안내문을 함께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