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43조 (가사사건 영상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사조사관이 영상재판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실조사 절차에서 이용하는 전산양식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조사기일 소환장(쌍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18-1]2. 조사기일 소환장(일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18-2]3. 조사기일 소환장(기타 영상): [전산양식 C1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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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청문절차제39조 ·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신문제40조 · 영상공판준비기일제41조 · 준용규정제42조 · 가사사건 영상기일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3조 · 가사사건 영상조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