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43조 (가사사건 영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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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사조사관이 영상재판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실조사 절차에서 이용하는 전산양식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조사기일 소환장(쌍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18-1]2. 조사기일 소환장(일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18-2]3. 조사기일 소환장(기타 영상): [전산양식 C1618-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사조사관이 영상재판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실조사 절차에서 이용하는 전산양식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조사기일 소환장(쌍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18-1]2. 조사기일 소환장(일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18-2]3. 조사기일 소환장(기타 영상): [전산양식 C1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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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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