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6조 (기일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기일 통지서 및 영상신문 출석요구서에는 영상재판을 위해 지정된 인터넷주소를 적어야 한다.
②전항의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영상재판 안내문[전산양식 A1823-1]을 함께 송부한다.
③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기일의 실시를 통지하거나, 법정에 직접 출석한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 제1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기일을 영상기일로 고지하는 경우 영상재판을 위해 지정된 인터넷주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종전 절차에서 이미 위 인터넷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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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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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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