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조 (영상재판 활용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은 영상재판이 가능한 법정, 심문실, 조정실을 확충하고 영상재판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소송관계인에게 영상재판의 취지 및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경우 영상재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급 법원은 소속재판부의 영상재판 이용 빈도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계시설의 이용방식을 조정하거나 화상장치를 재분배할 수 있다.
③각급 법원은 청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영상재판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정을 지정할 수 있다.
④각급 법원은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중계시설을 설치할 경우, 법원행정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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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조 · 영상재판 활용을 위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영상재판담당자의 지정 등제5조 · 유의사항제6조 · 영상재판 개선을 위한 노력제6의2조 · 국제 영상재판 실시 협조제7조 · 적용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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