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조 (영상재판 활용을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은 영상재판이 가능한 법정, 심문실, 조정실을 확충하고 영상재판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소송관계인에게 영상재판의 취지 및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경우 영상재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은 소속재판부의 영상재판 이용 빈도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계시설의 이용방식을 조정하거나 화상장치를 재분배할 수 있다.
각급 법원은 청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영상재판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정을 지정할 수 있다.
각급 법원은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중계시설을 설치할 경우, 법원행정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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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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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