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조 (영상재판 활용을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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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법원은 영상재판이 가능한 법정, 심문실, 조정실을 확충하고 영상재판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소송관계인에게 영상재판의 취지 및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경우 영상재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은 영상재판이 가능한 법정, 심문실, 조정실을 확충하고 영상재판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소송관계인에게 영상재판의 취지 및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경우 영상재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급 법원은 소속재판부의 영상재판 이용 빈도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계시설의 이용방식을 조정하거나 화상장치를 재분배할 수 있다.
③각급 법원은 청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영상재판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정을 지정할 수 있다.
④각급 법원은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중계시설을 설치할 경우, 법원행정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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