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9조 (영상기일 동의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등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영상기일을 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실시하고자 하는 영상기일의 방식(중계시설 또는 화상장치)을 밝혀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전항의 동의의 의사는 기일에서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모사전송, 전자우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일에는 영상기일도 포함된다.
③재판장등은 영상기일에 영상재판 방식으로 출석한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 제1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기일을 직접 고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여 다음 기일의 출석 방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기일 외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조회서[전산양식 A1821]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재판 안내문[전산양식 A1823-1]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⑤재판장등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영상기일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예상되거나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영상기일 통지를 한 다음 해당 영상기일에 영상재판 방식으로 출석한 당사자로부터 동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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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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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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