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9조 (영상기일 동의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등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영상기일을 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실시하고자 하는 영상기일의 방식(중계시설 또는 화상장치)을 밝혀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항의 동의의 의사는 기일에서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모사전송, 전자우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일에는 영상기일도 포함된다.
재판장등은 영상기일에 영상재판 방식으로 출석한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 제1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기일을 직접 고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여 다음 기일의 출석 방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일 외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조회서[전산양식 A1821]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재판 안내문[전산양식 A1823-1]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재판장등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영상기일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예상되거나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영상기일 통지를 한 다음 해당 영상기일에 영상재판 방식으로 출석한 당사자로부터 동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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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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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