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5조 (인적사항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재판 시작 전 당사자나 증인 등의 동의를 얻어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거나 신분증을 녹화하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당사자나 증인등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각 호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1. 재판부에만 신분증 영상이 송수신되게 하는 방법2. 생년월일 이외의 부분을 가리고 제시하게 하는 방법3.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재판의 경우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나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분증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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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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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