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5조 (인적사항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재판 시작 전 당사자나 증인 등의 동의를 얻어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거나 신분증을 녹화하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당사자나 증인등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각 호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1. 재판부에만 신분증 영상이 송수신되게 하는 방법2. 생년월일 이외의 부분을 가리고 제시하게 하는 방법3.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재판의 경우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나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분증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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