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9조 (업무협조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조요청서[전산양식 A2538]를 송부하는 방식에 의한다.
구치소, 교도소 등 수용시설이 출석장소로 지정된 경우, 재판장등은 당사자나 증인등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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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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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