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9조 (업무협조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조요청서[전산양식 A2538]를 송부하는 방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조요청서[전산양식 A2538]를 송부하는 방식에 의한다.
②구치소, 교도소 등 수용시설이 출석장소로 지정된 경우, 재판장등은 당사자나 증인등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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