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9조 (업무협조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조요청서[전산양식 A2538]를 송부하는 방식에 의한다.
②구치소, 교도소 등 수용시설이 출석장소로 지정된 경우, 재판장등은 당사자나 증인등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