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0조 (영상신문 의견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일 외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조회서[전산양식 A1821]를 이용할 수 있다.
②영상신문 실시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감정증인, 감정서설명담당자(「민사소송법」 제3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 전문심리위원, 통역인, 번역인(이하 일괄하여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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