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0조 (영상신문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일 외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조회서[전산양식 A1821]를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일 외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조회서[전산양식 A1821]를 이용할 수 있다.
②영상신문 실시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감정증인, 감정서설명담당자(「민사소송법」 제3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 전문심리위원, 통역인, 번역인(이하 일괄하여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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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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