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7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은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10,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 제95조의2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적용된다.
②이 장 중 당사자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