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1조 (영상재판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기일이나 영상신문의 실시 여부는 별도의 결정문 작성 없이 기일통지에 포함하여 통지하되, 기일 지정 전에 영상기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문[전산양식 A1820]을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한 후 영상기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일 48시간 전까지 영상기일의 실시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신청 지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통지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영상기일의 출석유형을 구분하여 기일통지서를 송달한다.1. 쌍방 화상장치: 모든 당사자가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출석하는 경우2. 일방 화상장치: 일부 당사자는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출석하고, 다른 당사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3. 기타 영상: 모든 당사자가 중계시설을 통하여 출석하거나, 일부 당사자는 중계시설을 통하여 출석하고, 다른 당사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출석하는 경우
④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영상기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서 기재 방식은 별지 1의 예시 가.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별지 1
예시 라. (증인등목록 조서 사례) ○ ○ 법 원 20 가 증 인 등 목 록 원고신청 변론(준비기일)조서의일부 | ○ ○ 법 원 20 가 증 인 등 목 록 원고신청 변론(준비기일)조서의일부 | ○ ○ 법 원 20 가 증 인 등 목 록 원고신청 변론(준비기일)조서의일부 | ○ ○ 법 원 20 가 증 인 등 목 록 원고신청…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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