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1조 (영상재판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기일이나 영상신문의 실시 여부는 별도의 결정문 작성 없이 기일통지에 포함하여 통지하되, 기일 지정 전에 영상기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문[전산양식 A1820]을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한 후 영상기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일 48시간 전까지 영상기일의 실시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신청 지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통지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영상기일의 출석유형을 구분하여 기일통지서를 송달한다.1. 쌍방 화상장치: 모든 당사자가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출석하는 경우2. 일방 화상장치: 일부 당사자는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출석하고, 다른 당사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3. 기타 영상: 모든 당사자가 중계시설을 통하여 출석하거나, 일부 당사자는 중계시설을 통하여 출석하고, 다른 당사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출석하는 경우
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영상기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서 기재 방식은 별지 1의 예시 가.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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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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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