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7조 (출석장소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등은 당사자나 증인등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이들이 방문하기 용이한 곳으로 출석법원을 정한 후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호실 등 구체적인 출석장소를 지정한다.
②당사자나 증인등의 거동이 곤란하거나 수감되어 있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중계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당사자나 증인등의 거소 또는 이와 가까운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를 출석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당사자나 증인등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재판 전까지 출석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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