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41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사건에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재판을 실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기일의 신청, 동의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전제로 한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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