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3조 (재판부의 참여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의부의 경우 법관들의 영상 또는 음성의 송수신은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각 법관이 개별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2. 모든 법관이 하나의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의부의 경우 법관들의 영상 또는 음성의 송수신은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각 법관이 개별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2. 모든 법관이 하나의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②법원사무관 등은 영상과 음성의 송신 없이 수신만 하는 방법으로 영상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③실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원칙적으로 영상과 음성의 송신 없이 수신만 하는 방법으로 영상기일에 참석하되,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 영상과 음성을 송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