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3조 (재판부의 참여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의부의 경우 법관들의 영상 또는 음성의 송수신은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각 법관이 개별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2. 모든 법관이 하나의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②법원사무관 등은 영상과 음성의 송신 없이 수신만 하는 방법으로 영상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③실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원칙적으로 영상과 음성의 송신 없이 수신만 하는 방법으로 영상기일에 참석하되,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 영상과 음성을 송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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