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3조 (재판부의 참여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의부의 경우 법관들의 영상 또는 음성의 송수신은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각 법관이 개별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2. 모든 법관이 하나의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②법원사무관 등은 영상과 음성의 송신 없이 수신만 하는 방법으로 영상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③실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원칙적으로 영상과 음성의 송신 없이 수신만 하는 방법으로 영상기일에 참석하되,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 영상과 음성을 송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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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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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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