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2조 (출석법원의 사전준비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출석장소의 중계시설 및 각종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 청사 밖의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중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해당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과 협의하여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당사자, 증인등이 법원 청사 안의 출석장소로 출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선서서,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여비영수증 등 영상신문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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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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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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