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8조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청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등은 「형사소송법」 제72조의2 제2항에 따른 절차(이하 ‘영상청문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들으면서 법정과 피고인의 출석장소 중 변호인이 출석을 희망하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②영상청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취지와 함께 별지 2의 예시 가.와 같이 피고인의 출석장소를 조서에 기재한다.
③영상청문절차에서 이용하는 전산양식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의견조회서: [전산양식 B2461], [B2461-1]2. 촉탁서: [전산양식 B2467]3.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 대한 업무협조요청서: [전산양식 B2468]4. 소환장: [전산양식 B246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