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6조 (영상재판 개선을 위한 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의 간편한 준비, 원활한 진행 및 법정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상재판의 실시 절차 및 관련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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