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3조 (주요사항의 요지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판장등은 필요한 경우 영상기일을 마친 뒤의 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종전 기일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이의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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