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8조 (영상기일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기일의 신청은 개별 기일별로 할 수 있고, 여러 기일을 일괄하여 할 수도 있다.
②영상기일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기일의 종류(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변론기일 등)를 선택하거나, 희망하는 방식(중계시설 또는 화상장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기일 외에서 영상기일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재판 신청서[전산양식 A2874]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