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8조 (영상기일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기일의 신청은 개별 기일별로 할 수 있고, 여러 기일을 일괄하여 할 수도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기일의 신청은 개별 기일별로 할 수 있고, 여러 기일을 일괄하여 할 수도 있다.
②영상기일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기일의 종류(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변론기일 등)를 선택하거나, 희망하는 방식(중계시설 또는 화상장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기일 외에서 영상기일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재판 신청서[전산양식 A2874]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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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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