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42조 (가사사건 영상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사사건의 영상기일에서 이용하는 전산양식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변론기일 소환장: [전산양식 C1600-1](쌍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0-2](일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0-3](기타 영상)2. 변론준비기일 소환장: [전산양식 C1608-1](쌍방 화상장치), [전산양식C1608-2](일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8-3](기타 영상)3. 심문기일 소환장: [전산양식 C1602-3](쌍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2-4](일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2-5](기타 영상)4. 조정기일 소환장: [전산양식 C1600-1](쌍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0-2](일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0-3](기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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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적용범위제38조 ·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청문절차제39조 ·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신문제40조 · 영상공판준비기일제41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2조 · 가사사건 영상기일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가사사건 영상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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