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5조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재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영상재판은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전화착신음 등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영상재판 시 촬영되는 배경에 비공개 자료나 집중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재판장 등은 필요한 경우 영상재판 시작 전 참석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재판장등의 허가 없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는 금지됨을 고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