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4조 (서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사건에 관한 서류를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사건에 관한 서류를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영수증, 선서서 등 서류에 대하여 당사자나 증인등이 전자패드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류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전항의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서류에 자필서명을 받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수소법원에 전송할 수 있다. 이 때 제출받은 서류는 출석법원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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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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