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4조 (서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사건에 관한 서류를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영수증, 선서서 등 서류에 대하여 당사자나 증인등이 전자패드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류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전항의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서류에 자필서명을 받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수소법원에 전송할 수 있다. 이 때 제출받은 서류는 출석법원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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