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4조 (최종진술 기회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판장은 영상기일에서 「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에 따른 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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