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9조 (문서 등 제시ㆍ제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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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기일에서 「민사소송규칙」 제96조제1항의 문서 등을 주장서면으로 제시하거나 서증, 검증목적물로 제출하는 경우 화상장치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기일에서 「민사소송규칙」 제96조제1항의 문서 등을 주장서면으로 제시하거나 서증, 검증목적물로 제출하는 경우 화상장치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방법으로는 제시ㆍ제출된 문서 등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직접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제6항에 따라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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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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