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9조 (문서 등 제시ㆍ제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기일에서 「민사소송규칙」 제96조제1항의 문서 등을 주장서면으로 제시하거나 서증, 검증목적물로 제출하는 경우 화상장치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방법으로는 제시ㆍ제출된 문서 등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직접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제6항에 따라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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