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9조 (문서 등 제시ㆍ제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기일에서 「민사소송규칙」 제96조제1항의 문서 등을 주장서면으로 제시하거나 서증, 검증목적물로 제출하는 경우 화상장치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항의 방법으로는 제시ㆍ제출된 문서 등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직접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제6항에 따라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