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0조 (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등이 선서할 때는 선서자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증인등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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