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2조 (영상기일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기일은 기일통지 이후라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취소된다.1. 당사자의 신청 취하 또는 동의 철회2. 재판부의 직권 영상기일 취소
②기일에서 직권으로 영상기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의 조서 기재 방식은 별지 1의 예시 나.와 같다.
③한 쪽 당사자에 대한 영상기일 사건에서 영상기일이 취소되는 경우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출석장소가 양 쪽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이 경우 영상기일이 취소된 당사자에 대한 종전 기일통지서에 법정 출석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새로 기일통지서를 송달한다.
④양 쪽 당사자에 대한 영상기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는 경우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새로 기일을 지정하여 법정 출석장소가 기재된 기일통지서를 송달한다. 다만, 종전 기일통지서에 영상기일 취소에 대비한 법정 출석장소가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별지 1
예시 라. (증인등목록 조서 사례) ○ ○ 법 원 20 가 증 인 등 목 록 원고신청 변론(준비기일)조서의일부 | ○ ○ 법 원 20 가 증 인 등 목 록 원고신청 변론(준비기일)조서의일부 | ○ ○ 법 원 20 가 증 인 등 목 록 원고신청 변론(준비기일)조서의일부 | ○ ○ 법 원 20 가 증 인 등 목 록 원고신청…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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