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1조 (기일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와 협의하여 영상재판 당일의 연락 및 문서제시 방법을 협의하고 이에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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