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8조 (영상기일에서의 문서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기일에서 전자문서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기일에서 전자문서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공격방어방법의 진술을 위해 새로운 종이서류의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한다. 다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46조제1항 및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 제5조에 따라 해당 영상기일에서 새로운 종이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