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8조 (영상기일에서의 문서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기일에서 전자문서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공격방어방법의 진술을 위해 새로운 종이서류의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한다. 다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46조제1항 및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 제5조에 따라 해당 영상기일에서 새로운 종이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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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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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