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8조 (영상기일에서의 문서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기일에서 전자문서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공격방어방법의 진술을 위해 새로운 종이서류의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한다. 다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46조제1항 및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 제5조에 따라 해당 영상기일에서 새로운 종이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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