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5조 (여비 등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인등에 대한 여비 등은 출석장소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한다.
증인등에 대한 여비 등은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되, 법원 청사 안의 중계시설을 통하는 경우로서 부득이 현금 지급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17조의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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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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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