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5조 (여비 등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등에 대한 여비 등은 출석장소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한다.
②증인등에 대한 여비 등은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되, 법원 청사 안의 중계시설을 통하는 경우로서 부득이 현금 지급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17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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