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6조의2 (국제 영상재판 실시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서 해외 거주자에 대한 영상재판을 실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해외 국가와 관련된 영상재판 실시 사례를 수집하여 「송무선례」로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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