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6의2조 (국제 영상재판 실시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서 해외 거주자에 대한 영상재판을 실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해외 국가와 관련된 영상재판 실시 사례를 수집하여 「송무선례」로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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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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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