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10조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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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CMA는 인증업무에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 생성 알고리즘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정부 인증관리센터에 통보하고 해당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MA는 인증업무에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 생성 알고리즘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정부 인증관리센터에 통보하고 해당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②CCMA는 전 항의 사실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인증업무의 안전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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