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72조 (파기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CCMA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훼손ㆍ유출되었을 경우 해당 행정전자서명생성키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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