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48조 (인증서 발급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MA가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키분배용인증서를 병행 발급한다.1. 가입기관 등의 이름(Subject Name)가. 전자관인용인 경우 각급기관의 명칭나. 컴퓨터용인 경우 각급기관 및 컴퓨터를 구분하는 명칭다. 개인용인 경우 소속기관 및 개인을 구분하는 명칭라. 등록기관인 경우 등록기관을 구분하는 명칭2.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3. 인증관리센터와 가입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 방식4. 인증서 일련번호5. 인증서 유효기간6. 인증관리센터의 명칭7. 인증서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8.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기관 또는 컴퓨터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 정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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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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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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