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36조 (기관용 인증서 신청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MA는 기관용 인증서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정보를 확인한다.1. 전자관인가. 신청기관이 해당 전자관인을 소유함에 있어서 「법원사무관리규칙」과 합치하는지 여부나. 해당 전자관인 인증서 중복 발급 여부다. 해당 기관을 구분할 수 있는 인증서 내의 가입기관 등 이름(Subject Name)의 유일성 여부라. 신청기관의 부서장 및 기관장 확인 여부마. 기타 특별히 행정전자서명 관련 법, 제도,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정보2. 컴퓨터용가. 해당 정보통신기기의 신청기관 소유 여부나. 해당 정보통신기기가 일정한 규칙에 의한 법원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다. 해당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컴퓨터용 인증서 중복 발급 여부라. 해당 정보통신기기를 구분할 수 있는 인증서 내 가입기관 등 이름(Subject Name)의 유일성 여부마. 신청기관의 부서장 및 기관장 확인 여부바. 기타 특별히 행정전자서명 관련 법, 제도,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