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80조 (기타 보안 관련 규정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CCMA는 인증 및 보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안대책은 법원행정처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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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 보안제76조 · 기록 대상제77조 · 보존제78조 · 보존기록의 보호제79조 · 보존기록의 백업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80조 · 기타 보안 관련 규정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81조 · 개정권한제82조 · 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