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41조 (인증서 가입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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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서 신청자는 별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와 제3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문서에 의해 신원확인을 받으며 등록기관은 안전한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1회용 사용자 참조번호와 인가코드, 인증서 발급신청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직원 외의 신청자는 별지 제8호 보안서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서 신청자는 별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와 제3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문서에 의해 신원확인을 받으며 등록기관은 안전한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1회용 사용자 참조번호와 인가코드, 인증서 발급신청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직원 외의 신청자는 별지 제8호 보안서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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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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