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33조 (인증서 발급신청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CCMA가 인증서 신청자에게 발급한 인가코드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한다. 유효기간 내에 인증서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업무 담당자는 새로운 인가코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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