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3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입기관 등의 신원 및 가입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은 소속 기관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이 확인 후 공문으로 그 내용을 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CCMA는 등록기관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가입기관 등에게만 인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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