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28조 (인증서 발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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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CCMA는 인증서 발급대상을 다음 각 호로 분류하여 운영한다.1. 지정된 등록기관2. 가입기관 등3. 가입기관 등이 관리하는 정보통신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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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CCMA는 인증서 발급대상을 다음 각 호로 분류하여 운영한다.1. 지정된 등록기관2. 가입기관 등3. 가입기관 등이 관리하는 정보통신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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