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47조 (인증서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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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발급신청 절차에 준한다.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2. 인증서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3.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노출, 분실 또는 변경되었다고 우려되어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4. 인증서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발급신청 절차에 준한다.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2. 인증서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3.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노출, 분실 또는 변경되었다고 우려되어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4. 인증서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②전 항 제3호의 경우 가입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등록기관은 가입기관 등의 재발급 신청에 대해 신원을 확인한 후 재발급에 대한 승인을 하면 CCMA는 기존의 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한 후 재발급한다. CCMA는 재발급되는 경우 재발급 시점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을 부여한다.1. 인증서 재발급 신청자의 행정전자서명키 유일성 확인2. 인증서 재발급 신청자가 제출한 행정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 소유 여부 검증3. 인증서 재발급 신청한 가입기관 등 이름(Subject Name)정보와 재발급 이전 인증서 가입기관 등 이름(Subject Name)정보의 동일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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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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