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69조 (비공개키 백업 및 개인키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CMA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와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 및 키분배용개인키는 안전하게 백업ㆍ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MA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와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 및 키분배용개인키는 안전하게 백업ㆍ보관하여야 한다.
②가입기관 등이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생성한 후 인증관리센터에 전송하여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증관리센터의 키로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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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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