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19조 (인증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입기관 등은 인증관리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용도, 발급기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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