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12조 (행정전자서명 신청 등록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CCMA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정전자서명 신청 등록관리대장에 의하여 등록기관용 및 개인용, 기관용 등록관리대장을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전자서명 신청 등록관리대장(등록기관용)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접수 번호 | 접수일자 | 기관명 | 신청 구분 | 담당자 | 전화번호 | 접수자 확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